사회 교과 속 한자 어휘 part.2 / 중학교 1학년 사회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는 다양한 용어와 개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등, 여당, 야당, 여론, 정당, 조력, 한대, 화산회토, 희토류, 원고/피고, 항소, 심급. 이 용어들을 통해 중학생들이 사회적, 정치적 현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학생들이 우리 사회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은 이 중 몇 가지 핵심 용어들을 탐구해보겠습니다.

葛藤 (갈등) – Conflict

  • 葛: ‘칡’ (갈) / Arrowroot
  • 藤: ‘덩굴’ (등) / Vine
  •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다양한 의견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을 의미합니다.

與黨 (여당) – Ruling Party

  • 與: ‘줄’ (여) / To give, with
  • 黨: ‘당’ (당) / Party
  • 현재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 당파를 의미합니다.

野黨 (야당) – Opposition Party

  • 野: ‘들’ (야) / Field
  • 黨: ‘당’ (당) / Party
  • 정부 또는 여당에 대립하는 정치 당파를 의미합니다.

輿論 (여론) – Public Opinion

  • 輿: ‘들것’ (여) / Sedan chair, by extension, the public
  • 論: ‘논할’ (론) / Discuss
  • 대중의 의견이나 생각을 의미합니다.

政黨 (정당) – Political Party

  • 政: ‘정치’ (정) / Politics
  • 黨: ‘당’ (당) / Party
  •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가진 조직을 의미합니다.

潮力 (조력) – Tidal Power

  • 潮: ‘조수’ (조) / Tide
  • 力: ‘힘’ (력) / Power
  •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일어나는 힘.

寒帶 (한대) – Polar Region

  • 寒: ‘추울’ (한) / Cold
  • 帶: ‘띠’ (대) / Belt, zone
  • 지구의 극지방을 의미합니다. 기온에 의하여 분류한 기후대의 하나. 지구의 남북 위도가 각각 66도 33분인 곳에서 남북 양극에 이르는 지대로, 툰드라 지역과 영구 동토 지역을 포함하며, 전체 육지의 약 17%를 차지한다.

火山灰土 (화산회토) – Volcanic Ash Soil

  • 火山: ‘화산’ (화산) / Volcano
  • 灰: ‘재’ (회) / Ash
  • 土: ‘흙’ (토) / Soil
  • 화산재로 구성된 토양을 의미합니다. 화산재 따위가 바람에 날려 지표나 수중에 퇴적하여 생긴 토양. 화산성토에 속한다.

稀土類 (희토류) – Rare Earth Elements

  • 稀: ‘드물’ (희) / Rare
  • 土: ‘흙’ (토) / Soil
  • 類: ‘무리’ (류) / Category, kind
  • 희귀한 원소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원자 번호 57에서 71까지 15개 원소에 스칸듐과 이트륨을 더한 17개의 원소를 통틀어 이르는 말

原告 (원고) – Plaintiff

  • 原: ‘근본’ (원) / Original, root
  • 告: ‘고할’ (고) / Accuse, inform
  •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被告 (피고) – Defendant

  • 被: ‘입을’ (피) / To wear, to be subjected to
  • 告: ‘고할’ (고) / Accuse, inform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

抗訴 (항소) – Appeal

  • 抗: ‘거스를’ (항) / To resist, to oppose
  • 訴: ‘고할’ (소) / To accuse, to complain
  •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審級 (심급) – Level of Trial

  • 審: ‘심사할’ (심) / To examine
  • 級: ‘급’ (급) / Level, grade
  •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 법원이 제1심, 고등 법원이 제2심, 대법원이 제3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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