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심문: 법률용어로 본 한자어의 이해

법률과 관련된 한자어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 않는 법률 용어는 처음 보면 낯설게 느껴지곤 하죠. “병원과 경찰서는 멀수록 좋다”라는 말처럼 법원이나 검찰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성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법률 용어 중 ‘신문’과 ‘심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문’과 ‘심문’의 차이

신문 (訊問)

‘신문’은 피의자나 증인에게 알고 있는 사실을 캐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문이 진행될 때는 이미 피의자에 대한 죄의 혐의가 있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즉,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죠. 그들은 범인의 죄를 밝혀내려는 데 주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질문 과정이 바로 ‘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심문하고 있다.


심문 (審問)

반면 ‘심문’은 판사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당사자나 증인에게 질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심문은 죄의 유무를 단정하지 않고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사는 선입견 없이 사실을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이런 행위를 ‘심문’이라고 합니다.


신문과 심문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

‘신문’과 ‘심문’을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신문’을 경찰이나 검찰 단계의 행위로, ‘심문’을 법원 단계의 행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문’은 죄를 밝혀내는 첫 단계이고, ‘심문’은 그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한자 정보

한자발음부수총획수주요 뜻한자 구성원리
宀 (갓머리, 3획)15획살피다, 주의하여 보다, 자세히 밝히다, 깨닫다, 듣다, 잘 들어 두다, 환히 알다, 밝게 알다, 조사하다, 묶다, 바루다, 바르게 하다, 정하다, 안정시키다, 자세히, 참으로, 만일, 만약, 묶음, 다발審자는 ‘살피다’나 ‘주의하여 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審자는 宀(집 면)자와 番(차례 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言 (말씀언, 7획)10획묻다, 말하다, 알리다, 다스리다, 나무라다, 조사하다, 간하다, 움직이다, 빠르다, 증명하다, 말, 난사, 편지, 소식, 포로뜻을 나타내는 말씀언(言 ☞ 말하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묻다」의 뜻( ☞ 詢(순))을 나타내는 글자 卂(신)으로 이루어짐.
口 (입구, 3획)11획묻다, 문초하다, 방문하다, 찾다, 알리다, 부르다, 소식, 물음問자는 ‘묻다’나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問자는 門(문 문)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