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彈劾’과 ‘기각棄却’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고에 대한 대응을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장관의 대응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파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탄핵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각’과 ‘탄핵’이 한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우리의 법률 체계와 사회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탄핵(彈劾)

‘탄핵’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고급 공무원을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탄'(彈)은 ‘탓하다’나 ‘비난하다’라는 뜻이며, ‘핵'(劾)은 ‘검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탄핵’은 ‘죄상(罪狀)을 조사(調査)하여 꾸짖.’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필요로 하며,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한자어 ‘탄핵’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와 제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자영어
쏘다, 힐난하다Shoot, Strike
캐묻다, 탄핵Accuse, Impeach
彈劾탄핵꾸짓고 캐물음Accuse and Impeach

“彈劾(탄핵)”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탄핵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영어로는 “Accuse and Impeach”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정치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며, 공직자나 정치인 등에 대해 잘못이나 부정행위를 비판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여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사진




기각(棄却)

기각은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기'(棄)는 ‘버리다’라는 뜻이고, ‘각'(却)은 ‘물리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기각’은 ‘버리고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각은 민사, 형사, 행정심판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이러한 경우에서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거나, 절차의 무효 등에 의해 청구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자어를 이해함으로써 ‘기각’이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와 사용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자영어
버리다, 포기하다Abandon, Discard
거부하다, 물리치다Reject, Repel
棄却기각버리고 거부하다Abandon and Reject

“棄却(기각)”은 어떤 것을 버리고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영어로는 “Abandon and Reject”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특정한 제안, 주장, 또는 의견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결정을 내리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선택지를 버리고 거부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한자는 우리의 언어와 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려있습니다. 한자어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사회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각’과 ‘탄핵’이라는 한자어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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